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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연상' 퍼포먼스 화사 경찰 소환 조사

by moneytext 2023. 9. 10.
'성관계 연상' 화사 경찰 소환 조사

 
가수 마마무의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음란성 여부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조사한 뒤,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혜진은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tvN의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면서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가져가는 동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행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혜진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안혜진과 고발인을 차례로 조사하고,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법적으로, 무대 퍼포먼스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며,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성 여부의 판단은 시대와 행위의 의도 및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사회 통념과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도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에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공연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며 논란이 일어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권지용을 입건유예 처리하였으며,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는 없는 경우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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